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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피해자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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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피해자를 내 가족처럼 보호하겠습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서

강력범죄 사건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수사 절차 흐름도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피해 진술 청취
  • 범죄사실 및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피해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해 주십시오.
증거품 제출
  • 피해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이나 물건 등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품(정액, 혈액 뭍은 옷, 상처부위 촬영사진 등)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해 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황조사 입회
  • 범죄 현장의 상황 등을 확인할 때 입회를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해명이나 입증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사체부검
  • 사체부검은 사망원인, 사용 흉기 종류 등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위한 절차입니다. 피해자의 시신에 또다시 상처를 준다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 괴로운 일이지만, 범인을 검거하여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는

  • 범죄로 인한 육체적 부상과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이에 따른 정신적 충격으로 공포⋅분노⋅무력감⋅불신⋅죄의식 등의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범죄피해 직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거나 증인신문시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갈 때 등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빠른 시일내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은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하신 분께는 이렇게 보호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범죄자 검거 및 제2, 제3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여러분의 범죄신고 및 제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신고는 112!
신고자 보호
  • 강력범죄 등의 신고로 인한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진술조서 작성시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거나 가명으로 조사하는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범죄피해자의 든든한 울타리, 『피해자서포터』

  •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발생시 초기단계부터 전담하여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는 피해자서포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서포터는 신변보호․초기상담․정보제공 등 각종 피해자 지원활동을 담당합니다.
초기 지원
  • 피해 신고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생명․신체 위급시에는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합니다.
정보제공
  • 서포터는 관할 내 상담기관, 의료기관, 형사절차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수사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통지하여 줍니다.
사생활 보호(비밀보장)
  • 원하지 않음에도 귀하의 정보들이 언론에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합니다.
보복으로부터의 신변보호
  • 범죄피해자 본인은 물론 가족, 범죄 신고자 등이 가해자의 보복 등으로 신변에 위협을 받을 경우 경찰에 요청하시면 사안에 맞게 신변보호를 해드립니다.
피해자보호관(형사과장)이 직접 도와드립니다
  • 범죄로 피해를 당하신 분이나 범죄신고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피해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보복우려시 신변안전조치 등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찰청 케어(CARE)팀 피해자의 마음까지 보살펴드립니다

  •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케어팀이 활동 중입니다.
  • 케어팀은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심리평가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며, 피해자 보호․지원단체와 연계하여 드립니다.
  • 케어팀의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 팀 ☏ 1566-0112

경찰은 언제나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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