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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의무

범죄피해자보호법 관련규정 (’15. 4. 16 시행)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등)

  •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요내용

  • 대면제공(원칙) : 수사단계 모든 피해자 조서 작성 시 KICS 팝업창을 통해 자동 출력되는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 교부
    ※ 진술조서 본문에 교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답 기재하여 확인
  • 비 대면제공 : 직접 교부 곤란한 경우 구두ㆍ전화ㆍ팩스ㆍ우편, 그 밖의 방법 활용하여 사건 송치 전까지 정보 제공
    ※ 경미 사건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거나 진술서만 작성하는 경우 등
  • 정보제공 예외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소재불명 등 곤란한 사유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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